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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매달 300만원 이상 빚으로 집 사게 해야된다는 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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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3 06: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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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매달 300만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라며 “이보다 더 빚을 늘려서 집 사도록 해야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해 다음 날 즉각 시행한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현금 부자만 좋은 대책’이라며 비판하는 야당에 반박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며 “부담 가능하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집값 자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내는 빚도 집 사는 사람이 감당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 집값에 비하면 6억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6억원의 은행 빚을 갚으려면 매달 한 300만원씩 한 30년 갚아야 된다”고 말했다. 주택 구입용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조치가 과도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주택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착공 가능한 지역부터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것으로 부족하면 추가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이다. 그건 정부 당국에서 준비할 문제”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공언한 대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개 부처 중 17곳의 장관을 내정함에 따라 7월 들어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 전과 등을 문제 삼았다.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태양광 사업에 도움을 주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데 대해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농업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 영농형 태양광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발의에 각각 참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민모씨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점을 들어 “가족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데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민씨가 2022~2023년 전국 필지 20곳을 2~29명과 공동 매입한 것을 두고도 야당은 편법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농축산어민으로 등록돼야 하는데, 민씨의 등록 여부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 부부가 위장전입 후 전북 순창군의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도 들고나왔다.
한 후보자는 2005년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을 지내면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음란물 유포 전과자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소속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서 광운대 박사 학위,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경영학 석사 학위), 미국 스탠퍼드대 고급 프로젝트 관리과정을 병행한 점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복무를 충실하게 했다, 청문회에서 더 자세히 말하겠다”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4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2018년 보전받았던 경북지사 선거비 2억7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했지만 4년 넘게 미납했다. 이번에 총 13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야당에선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국가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후보자는 재판의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라 그 결과를 보고 납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권 후보자가 최근 2년 동안 전국의 5개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총 7000만~8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한남동 재개발 지역 도로를 매입해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갭투자 자금을 지원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했을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검증 대상에 올랐다. 정 내정자는 전날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 청문회를 통해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 명의로 재산 총 3억3800여만원을 신고했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강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과 건물의 전세권 7억9000만원, 예금 2700여만원, 정치 자금 1600여만원, 채무 3억7000만원 등 총 4억6400여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6억2400여만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지분과 7000여만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내수동 건물 전세권, 6600여만원 예금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채무 9억1000여만원을 더하면 총 1억3200여만원 채무를 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모친과 장녀 명의 재산으론 각각 300여만원과 200여만원 상당의 예금이 있다고 신고했다.
1978년생인 강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상여고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같은 대학에서 소비자인간발달학 석사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캠퍼스 대학원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를 취득했다.
“(대통령은)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 존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직접 소통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달 2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SNS 활동 반경은 넓어졌고, 예고 없이 민생 현장을 찾거나 타운홀 미팅을 여는 등 대민 접촉 행보도 이어졌다.
‘국민주권정부’를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점과 함께 “SNS는 내 목숨줄”(지난 5월21일, 유튜브 라이브)이라고 말할 정도로 SNS에 집중해 온 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 등 SNS에 올린 글은 2일 오후 2시 기준 총 82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한 달 36건을 게시한 데 비해 눈에 띄게 ‘대통령의 SNS’가 확장됐다. 기존부터 활발히 운영하던 페이스북(29건)과 엑스(34건)뿐만 아니라 30대 이하 이용자가 많은 인스타그램(19건) 활용도 잦아졌다.
이 대통령이 국민 질문을 받고 직접 답변하는 온라인 ‘국민사서함’도 지난달 2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임시로 개설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향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게시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고위 공직자를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일주일간 시행하기도 했다.
이런 조치는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국민주권정부’를 강조한 점과 연관돼 있다. 국정운영에 시민들의 직접 제안을 반영하는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책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소개하며 “헌법에 담긴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위대한 국민과 손잡고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책 현장 토론 행보를 이어가는 점 역시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 20일 울산 AI(인공지능) 글로벌 협력기업 간담회,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 행사 등은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약식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행사 참석자 수 제한을 두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형이라 생각하라”(한국거래소 간담회) “오빠라고 생각하라”(광주 타운홀 미팅) 말하는 등 형식이나 지위에 얽매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저는 원래 집단 토론을 매우 즐기는 편이어서 다양한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재밌다”며 “앞으로도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민 접촉 행보도 늘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지난달 6일 현충일 추념식과 지난 20일 울산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인근 전통시장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지난달 26일엔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에서 식사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언론과의 즉흥적인 접촉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지난달 10일부터 사흘 동안은 점심시간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대통령실 구내식당 등에서 만났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취임 30일을 맞아 오는 3일 열리는 기자회견도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연다. 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사전조율 없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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